NO-ACTION OPINION · 12473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의 겸업허용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추심회사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신규사업을 찾아 겸업을 수행하고자 하나, 감독기관에서는 겸업신고수리의 심사기준 중 기존 허가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종전에 비해 매우 엄격한 입장

ㅇ 현재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대표적인 겸업사업은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업무 및 서류수령대행업무가 있으며,

- 동 겸업사업 승인 또는 신고시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하는 기존 허가사업인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의 본질적인 목적과의 관련성 보다는 신용정보회사가 기존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갖추고 있는 관련 인프라(콜장비, 인력, 지점네트워크 등)와의 관련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하는 등 관련성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심사받은 바 있음

□ (건의사항) 겸업 신고 시 기존 허가사업인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과의 본질적 목적에 한정하여 “관련성”을 해석하지 않고,

- 해당 겸업사업이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지 않고 수익기반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면, “관련성”의 해석을 과거와 같이 폭넓게 해석하여 신용정보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등

판단 이유

□신용정보회사 겸업 요건 중 관련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허가받은 업무의 본질적 목적과 유사성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ㅇ기존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은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일 뿐으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겸업 요건 중 관련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

-기존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만을 겸업승인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는 모든 업무의 겸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겸업요건이 무의미하게 될 것임

□과거 사례는 금융거래 이후 사후관리(CRM) 또는 금융거래관계 설정을 위한 자료 수집(서류수령 대행)으로서 채권추심업 또는 신용조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겸업신고가 수리된 것이고

ㅇNICE신용정보의 의견과 같이 허가받은 업무의 본질적인 목적(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 및 사후관리 지원 등)과 무관하게 기존 인프라와의 관련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본건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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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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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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