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게 은행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면제권한 부여
금융제도팀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검사제재규정(§20①)에 의하면 금감원장은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또는 부과면제를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ㅇ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직접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규정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장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등
ㅇ 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조기에 제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 (건의사항) 금감원장이 위반건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면제 사유를 확대*할 필요
* 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등을 추가
판단 이유
□ 객관적으로 명백한 면제사유*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과태료 부과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上 과태료 부과주체인 금융위가 결정함이 타당
* 위반자 지급불능,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