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검사제재규정(§20①)에 의하면 금감원장은 은행 임직원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때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또는 부과면제를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ㅇ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직접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규정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장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등
ㅇ그러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조기에 제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건의사항) 금감원장이 위반건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과태료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면제 사유를 확대*할 필요 * 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등을 추가
판단 이유
□객관적으로 명백한 면제사유*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과태료 부과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법上 과태료 부과주체인 금융위가 결정함이 타당 * 위반자 지급불능,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미 받은 경우 등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