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
1.삭 제 <2017. 10. 19.>
2.<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 <개정 2017. 10. 19.>
3.<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9. 1., 2017. 10. 19.>
④삭 제 <2001. 2. 28.>
⑤삭 제 <2001. 2. 28.>
⑥삭 제 <200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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