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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4.2 감독규정 개정(§29의4)에 따라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등 편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제공목적, 일자, 상대방 등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하여야 함 *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 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조화·화환은 제외
ㅇ또한 거래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한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ㅇ그러나 은행은 자체 윤리강령 등 시행을 통해 금품제공?수령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중이며, 은행법(§43의3)에 따른 경영공시를 통하여 대학 등에 대한 출연금 총액도 공시중
□(건의사항) 은행 자율적으로 점검?운영할 사항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독규정상 이익제공?수령 기록유지의무 및 이익제공 공시의무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4
판단 이유
□동 제도는 은행이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가성 이익을 불투명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제공해온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14.2.25. 불가피하게 신설된 것으로, 은행의 자율 점검·운영으로는 관행 시정에 한계가 있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현행 3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등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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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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