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3조 (직위의 정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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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임금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구 공무원임용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 수당은 일반근로자의 보수, 수당과 다른 성격이 있는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시간외근무의 수행 시 대부분 식사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략 1일 총 1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규정의 취지, 공제규정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정 공무원에게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되는 점,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는 1일 총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 甲 등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수, 다양한 직군과 직렬, 근무장소와 근무환경 및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대신 …
본문 인용: 00171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표 비고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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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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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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