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31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배제

금융안전과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NICE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ㅇ 전자금융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안전성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시행령 제5조),

ㅇ 동 법령상 재정건전성기준의 경우 신용정보법령상 이미 준수하고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

ㅇ 그러므로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별도로, 당사와 같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가 없음’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감독기관에 송부한 바 있음(14.5.30)

□ (건의사항)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를 ‘신용정보회사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조회회사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판단 이유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 법상 주요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미 다수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 및 방식에 따라 일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신용조사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전반을 제외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취급 여부’에 따라 동 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 : 건의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령?의 법령 취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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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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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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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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