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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NICE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ㅇ전자금융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각종 안전성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시행령 제5조),
ㅇ동 법령상 재정건전성기준의 경우 신용정보법령상 이미 준수하고 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
ㅇ그러므로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과는 별도로, 당사와 같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취약점 분석·평가 의무가 없음’ 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감독기관에 송부한 바 있음(14.5.30)
□(건의사항)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만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를 ‘신용정보회사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조회회사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조 및 제21조, 시행령 제2조 및 제5조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동 법상 주요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미 다수의 신용정보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ㅇ또한,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향후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 형태 및 방식에 따라 일부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신용조사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전반을 제외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취급 여부’에 따라 동 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 : 건의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령?의 법령 취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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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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