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 허가ㆍ등록의 신청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 자본금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5조와 제6조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사항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제2항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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