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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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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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법 제19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계약 보험업법위반 해당사항 여부 질의
특수관계인을 보험설계사로 등록·모집수수료 환류 방식의 법인보험 판매행위와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사실관계 개요 보험대리점이 법인계약자에게, 법인 대표·임직원의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을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그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 절차는 ① 특수관계인 설계사 등록 → ② 특수관계인을 모집인으로 법인이 보험 가입 → ③ 특수관계인이 모집수수료 수령 → ④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지정인에게 지급 → ⑤ 해지환급금+모집수수료 합계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에 해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특수관계인 설계사(A)가 받은 모집수수료를 3만원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시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여부 | 계약자·피보험자가 법인이고 설계사가 모집수수료 일부를 그 법인에 제공한 경우,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 | Q2 | 특수관계인 설계사(A)는 명목상 등록만 하거나 소개 등 일부만 하고 실제 상품설명 등은 동일 대리점 소속 다른 설계사(B)가 수행한 경우,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8호 경유계약 또는 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제 모집업무 수행 설계사와 청약서상 모집인이 상이하면 경유계약 해당 가능. 복수 설계사 관여로 중요사항 설명이 충분치 않으면 금소법 제19조제1항 위반 가능 | | Q3 | 일반인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단 1건만 체결하는 경우, 이런 형태 계약이 다수인 대리점의 법 위반 여부 |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하고 보험업법령을 준수해 모집행위를 수행한다면 특정 계약 체결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 자체는 문제없음 …
법 제19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채무자 회생법이 보험업법의 적용에 베제될 수 있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보험회사가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의 적용이 배제되나, 금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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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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