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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과징금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9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1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보험업법
§9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
→ outgoing제98조
cites
보험업법
§9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
→ outgoing제99조
cites
보험업법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
→ outgoing제105조
cites
보험업법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 outgoing제106조
cites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 outgoing제110조
cites
보험업법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1조
cites
보험업법
§127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127조
cites
보험업법
§127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127조의3
cites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128조의3
cites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131조
cites
보험업법
§95의2 설명의무 등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
→ outgoing제95조의2
cites
보험업법
§96 1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 outgoing제96조
cites
보험업법
§97 1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
→ outgoing제97조
인용
보험업법
§200 벌칙
"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 outgoing제200조
인용
보험업법
§202 벌칙
"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outgoing제202조
준용
은행법
§65 권한의 위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
준용
은행법
§65의4 과징금의 부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4
준용
은행법
§65의5 의견 제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5
준용
은행법
§65의6 이의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6
준용
은행법
§65의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7
준용
은행법
§65의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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