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1.삭제<2020.3.24>
2.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③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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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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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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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대리점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위반 과태료는 대리점에 부과되며, 광고 행위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리점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모집광고 위반 과태료 대상은 보험대리점이며, 관여하지 않은 보험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46건
전체 46건 →헌재 결정 · 1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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