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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1. 삭제 <2020.3.24>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19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05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6 | 1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6 | 1 | 2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6 | 1 | 3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6 | 1 | 5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06 | 1 | 6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110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11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7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7의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28의3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1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1 | 4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0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2 | 5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2 | 6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8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99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4 | 1 | 0.5 | 준용 | ||
| 은행법 | §65의5 | 1 | 0.5 | 준용 | ||
| 은행법 | §65의6 | 1 | 0.5 | 준용 | ||
| 은행법 | §65의7 | 1 | 0.5 | 준용 | ||
| 은행법 | §65의8 | 1 | 0.5 | 준용 | ||
| 보험업법 | §33 | 7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58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95의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96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97 | 1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2의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2의7 | 5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보험업법 | §18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87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3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3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41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68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7 | 2 | 0.25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77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8 | 2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89 | 3 | 2 | 2 | 0.15 | 인용>cites |
| 보험업법 | §4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75 | 2 | 0.15 | 인용>cites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6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8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16.07.1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의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위헌확인 · 상세보기 ↗
제재 (15)
- 2017-10-12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12) · 상세보기 ↗
- 2016-02-26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2-26) · 상세보기 ↗
- 2016-02-26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2-26) · 상세보기 ↗
- 2016-02-2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2-26) · 상세보기 ↗
- 2016-02-26 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6-02-26) · 상세보기 ↗
- 2014-11-07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07) · 상세보기 ↗
- 2014-11-07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1-07) · 상세보기 ↗
- 2014-08-27 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27) · 상세보기 ↗
- 2014-08-27 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27) · 상세보기 ↗
- 2014-08-27 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27) · 상세보기 ↗
- 2014-08-27 ING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27) · 상세보기 ↗
- 2014-05-20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5-20) · 상세보기 ↗
- 2014-03-25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5) · 상세보기 ↗
- 2014-03-19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9) · 상세보기 ↗
- 2014-03-19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9)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