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자동이체일 이외에 날짜에 보험료를 출금*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자동이체시점에 잔고부족으로 미이체된 경우 추심이체 등 ※ 은행의 자동이체 순서* 중 보험료가 가장 후순위이므로 이체 성공률이 낮음(연체가능성이 높음) * 은행 계열사 카드결제대금 → 통장개설은행 대출금 → 각종 관리비 → 통장간 자동이체 → 타은행/카드사 결제대금 → 통신료 → 보험료
ㅇ그러나 동의의 방식으로 서면, 녹취, ARS만을 인정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 야기
□(건의사항)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에 휴대전화 LMS(장문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추심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의해 출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 확보가 중요하여,
ㅇ서면, 전화녹취,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음성응답시스템 등 제한적 방법만 허용
□다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등 변화된 금융환경과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출금동의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 마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