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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과태료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209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96
피인용: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10조
cites
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11조
cites
보험업법
§11의2 1항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1조의2
cites
보험업법
§95 보험안내자료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95조
cites
보험업법
§9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96조
대조
보험업법
§101의2 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 outgoing제101조의2
cites
보험업법
§106 1항 7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06조
cites
보험업법
§109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109조
cites
보험업법
§111 2항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11조
cites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3조
cites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6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6조
cites
보험업법
§118 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8조를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
→ outgoing제118조
cites
보험업법
§120 1항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
→ outgoing제120조
cites
보험업법
§124 1항 공시 등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24조
cites
보험업법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28조의2
인용
보험업법
§131 1항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31조
인용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outgoing제133조
cites
보험업법
§181 2항 보험계리
"제1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81조
인용
보험업법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81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81조의2
인용
보험업법
§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2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임계리사로 선임한 경우"
→ outgoing제184조의2
인용
보험업법
§91 1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
→ outgoing제91조
인용
보험업법
§83 2항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outgoing제83조
인용
보험업법
§10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② 제9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outgoing제100조
cites
보험업법
§95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③ 보험회사가 제95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outgoing제95조의5
cites
보험업법
§85의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5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 outgoing제85조의4
cites
보험업법
§184 7항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4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 outgoing제184조
cites
보험업법
§184의3 1항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4조의3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
→ outgoing제184조의3
cites
보험업법
§110의3 2항 금리인하 요구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
→ outgoing제110조의3
준용
상법
§386 2항 결원의 경우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386조
준용
상법
§407 1항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07조
준용
상법
§59 유질계약의 허용
"발기인ㆍ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59조
준용
상법
§73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위원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ㆍ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73조
cites
보험업법
§18 자본감소
"제18조를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18조
cites
보험업법
§25 1항 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 outgoing제25조
cites
보험업법
§54 1항 사원총회 대행기관
"관청ㆍ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진실을 숨긴 경우"
→ outgoing제54조
cites
보험업법
§38 2항 입사청약서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적을 사항을 적"
→ outgoing제38조
준용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
→ outgoing제44조
준용
상법
§29 1항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outgoing제29조
준용
상법
§44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outgoing제44조
준용
보험업법
§57 1항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
→ outgoing제57조
준용
보험업법
§73 「상법」 등의 준용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
→ outgoing제73조
준용
보험업법
§64 「상법」의 준용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
→ outgoing제64조
준용
상법
§64 상사시효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64조
준용
상법
§448 1항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64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448조
준용
보험업법
§59 「상법」 등의 준용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
→ outgoing제59조
준용
상법
§54 상사법정이율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
→ outgoing제54조
준용
상법
§364 소집지와 개최방식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
→ outgoing제364조
준용
상법
§365 1항 총회의 소집
"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365조
cites
보험업법
§60 손실보전준비금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 outgoing제60조
cites
보험업법
§62 기금상각적립금
"제60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 outgoing제62조
cites
보험업법
§69 해산의 공고
"제69조를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69조
cites
보험업법
§72 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2조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그 남은 자산을 배분"
→ outgoing제72조
준용
상법
§254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 outgoing제254조
준용
상법
§535 1항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 outgoing제535조
준용
상법
§536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outgoing제536조
준용
보험업법
§79 2항 「상법」의 준용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79조
준용
상법
§79 익명조합원의 출자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79조
준용
상법
§619 영업소폐쇄명령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619조
준용
상법
§620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620조
cites
보험업법
§85 1항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85조
cites
보험업법
§95의2 설명의무 등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95조의2
cites
보험업법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97조
cites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10조
cites
보험업법
§119 서류의 비치 등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19조
cites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제125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25조
cites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제126조를 위반하여 정관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26조
cites
보험업법
§127 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27조
cites
보험업법
§127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27조의3
cites
보험업법
§128의3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보험회사가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 outgoing제128조의3
cites
보험업법
§130 보고사항
"제130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30조
cites
보험업법
§141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141조
준용
보험업법
§142 신계약의 금지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142조
준용
보험업법
§144 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
→ outgoing제144조
준용
보험업법
§152 2항 계약조건의 변경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
→ outgoing제152조
준용
보험업법
§151 1항 합병 결의의 공고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
→ outgoing제151조
준용
보험업법
§153 3항 상호회사의 합병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
→ outgoing제153조
준용
보험업법
§70 1항 「상법」의 준용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70조
준용
상법
§70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70조
준용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경우"
→ outgoing제232조
준용
상법
§151 의의
"제151조제1항ㆍ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를"
→ outgoing제151조
cites
보험업법
§3 보험계약의 체결
"제3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3조
cites
보험업법
§85의3 1항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85조의3
cites
보험업법
§87의3 2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7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87조의3
cites
보험업법
§92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2조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92조
인용
보험업법
§93 신고사항
"제93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 outgoing제93조
대조
보험업법
§99 3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 outgoing제99조
인용
보험업법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 outgoing제112조
준용
보험업법
§132 준용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
→ outgoing제132조
준용
보험업법
§179 감독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
→ outgoing제179조
준용
보험업법
§192 2항 감독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 outgoing제192조
준용
보험업법
§136 준용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36조
인용
보험업법
§162 2항 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outgoing제162조
cites
보험업법
§185 5항 손해사정
"제18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185조
cites
보험업법
§189 1항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189조
cites
보험업법
§189의2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89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 outgoing제189조의2
cites
보험업법
§187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⑧ 제187조의2를 위반하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outgoing제187조의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