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09조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09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2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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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기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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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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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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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 incoming제71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 incoming제33조
인용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 incoming제109조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 incoming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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