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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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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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32 제10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질의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 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ⅱ)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보험업법 제10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질의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 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ⅱ)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법 제10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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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의 금융위의 승인 또는 신고 필요 여부
보험회사(신탁업 겸영)가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30% 초과 취득 시 금융위 승인·신고 요부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수탁받은 재산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융위 승인·신고 없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가? A1. 특정금전신탁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위탁자로 명확한 경우, 신탁업자로서 보험회사는 금융위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신기술투자조합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 근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목·비중을 구체 지정하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고유재산 구분 관리 하에 위탁자 지시에 따라 운용할 뿐인 구조. -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산법 적용상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위탁자 소유비율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금산법 등 승인·신고 의무는 실질 귀속자인 위탁자가 이행. Q2. 계약내용·실제 의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불명확하다면? A2. 이 경우 신탁업자(보험회사)가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분 취득행위는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초과 소유 원칙 금지) -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 소유 승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 승인 세부기준) -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지분 취득 시 승인 갈음 신고 요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승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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