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09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4 · 권역 4
← §108   §11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22자.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
… 외 11건
14건
6~15회

피인용 — 이 §10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4

§10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2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1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20.15위임>인용

발신 인용 — §10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15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9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