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8 비조치의견

모자펀드 운용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자펀드 운용시 자펀드는 모펀드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자펀드에서 기타 자산에 운용은 불허

ㅇ 동일한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모자펀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펀드에서 모펀드 이외에 일부 독립된 운용을 허용하면 다양한 운용전략이 가능함

□ (건의사항) 자펀드가 모펀드 이외의 일부 자산에 독립된 운용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33조 제1항

판단 이유

□ 환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소극적 선물환 계약은 적극적인 자산 운용이 아니고 자펀드 투자대상에 맞게 환헤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모자형 구조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운용 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적극적 헤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모자형 구조는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모펀드 외에 자펀드에서 일반적인 운용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재간접펀드의 경우 엄격한 투자자 보호 장치(동일 운용업자 50%한도, 동일펀드 20%한도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모자형펀드는 이러한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자펀드의 독립적 운용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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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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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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