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69 비조치의견

자산운용 한도규제 대상에서 콜론 제외

자산운용과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는 콜(자본시장법 83조 4항에 따른 단기대출)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3항 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으로 해석하여 자산운용상의 각종 한도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를 적용중인데,

콜론 전체가 하나의 동일종목에 해당하므로 운용한도 규제(10%)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ㅇ 그러나, 실무상 콜론은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한 결과임

□ (건의사항) ①콜론 운용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콜론에 대하여 동일종목 운용한도(10%)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주기를 희망함

또는, ②현재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라목(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까지 투자 허용)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인데, 동 개정안에 단기대출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콜론에 30%까지 투자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1조, 동 법 시행령 제80조

판단 이유

□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ㅇ 콜론도 대출의 한 종류인 만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동일인이 발행한 콜론에 대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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