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4
피인용:84

조문 본문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3. 5. 28., 2015. 7. 31., 2025. 9.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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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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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3조의6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
← incoming제2조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소득세법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 incoming제156조의9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32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5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 incoming제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출연금
"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영업"
← incoming제14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전자등록업허가의 요건 등
"⑤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 incoming제2조
위임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
← incoming제19조의5
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
← incoming제13조의7
인용
법인세법
제98조의8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 incoming제98조의8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
← incoming제5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
← incoming제40조의2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 incoming제49조의3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incoming제19조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5조의2
위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공동 사업시행자
"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
← incoming제26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0 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각 목의 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 incoming제16조의10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 incoming제22조의3
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6조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
← incoming제63조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자산운용지침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 incoming제7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9조 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배출권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 incoming제29조
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2조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 incoming제2조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3조 재원조달방안
"립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 incoming제33조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5조 운영 및 관리방안
"한 사항(「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3. 개발시"
← incoming제35조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3조 자금조달계획서
"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 incoming제13조
cites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자산운용지침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예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금융투자상품 포함)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각호를 말한다.1. 업종: 외국에서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에"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 incoming제1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 incoming제1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 incoming제1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6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incoming제1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등록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7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249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① 은행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
← incoming제25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
← incoming제2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23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2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35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5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6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incoming제37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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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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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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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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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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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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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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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예비인가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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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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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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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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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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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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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4 등록요건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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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 등록의 요건 등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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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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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 incoming제2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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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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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2조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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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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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3조 형벌감면 신청의 기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은 자진신고자 등 본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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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4조 형벌감면 신청의 보정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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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5조 검사 직권에 의한 형벌감면 신청
"①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제3조에서 제6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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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6조 대검찰청 반부패부 조치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른 형벌감면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관할 검찰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22조 형벌감면
"① 검사는 공소제기 전 제7조에서 제12조에 따라 형벌감면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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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2조(구두 신청)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형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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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2조(현장확인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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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12조(물건등의 영치)"
← incoming제0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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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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