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
가.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제1호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0건
전체 20건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 4. 20. …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0건
전체 40건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제6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및 제445조(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약을 유인하는지 여부, 타인의 돈이나 증권을 취급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한편, 금융투자업의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증권 등의 정의에 따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 중 임원의 자격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제5호의 임원은 ‘등기임원’을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파생상품 발행 관련 제재 사항 문의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장내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 금융투자회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조직의 확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장외파생상품․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등’ 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위험 평가액(자기자본의 30% 이내) 한도 준수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에 연동되거나 상품구조상 원본손실이 발생가능한 파생결합증권은 인수업을 포함한 모든 증권의 투자매매업 및 모든 기초자산 장외파생투자매매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만 발행 가능, 증권신고서의 금융위원회 제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매매업 인가 관련 문의
증권의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거래방식, 사업구조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