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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모집 인원 제한* 완화시 불완전판매 증가** 및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됨 * 보험업법 시행령 §40③: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직원은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예?적금, 대출, 펀드 등 다수의 금융상품을 판매해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큼 ※ ‘15.5.13 조선비즈, “은행 창구 보험판매 인원제한 없앤다 … 금융위, 시행령 개정 추진” →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해명자료 배포
□(건의사항)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모집 인원 규제 유지 요망
ㅇ만약 모집 인원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 제고차원에 보험설계사에게도 예?적금, 대출 등의 취급자격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의 규제중 은행창구의 보험모집 인원 제한은 보험사, 은행 및 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으로
ㅇ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기준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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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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