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집중투자위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6.>
1.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
2.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내
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
3.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의 투자한도 계산시 제10조제5항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26조재검토기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가치 변동으로 TIF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유예기간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 관련) Q1. TIF의 집합투자규약에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15일 범위 내의 유예를 부여"하는 조항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 A1. 집합투자규약에 투자한도 초과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조항은 시장가치(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한과 관계없이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다만, 투자한도를 초과한 운용방법의 비중을 더 높이는 운용지시 등은 금지됩니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투자한도)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한도 초과의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된 각 운용방법의 시장가치(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한도 제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운용지시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한다. …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