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집중투자위험 방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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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6.>1.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0 이내. 이 경우 투자한 지분증권 수가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30 이내2. 동일 계열기업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한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15 이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3. 제1호가목과 제2호가목의 투자한도 계산시 제10조제5항을 적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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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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