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2조 (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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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금리산정방식, 내부통제 절차 등 규제
기타 동 모범규준 위반으로 조치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할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 야 할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하에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3-3조에 따라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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