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27>
④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7>
⑤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7.27>
1.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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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경영 공시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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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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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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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2010. 3. 22.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제7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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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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