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신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신고 사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금융위원회대통령령예금등상호저축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7.27>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27>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7>
법 제10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7.27>
1.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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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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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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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