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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 및 대주주가 소비재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대주주 관련 규제로 인하여 할부금융업 진출을 통한 관계사와의 시너지 발생이 불가능
ㅇ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정수기렌탈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하여 동 사업과 연계한 영업을 하면 저축은행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에 걸리게 되는 상황
□(건의사항) 할부금융여신(렌탈채권 포함)에 한하여 대주주 관련 규제완화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판단 이유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여전법 제2조제13호)
ㅇ따라서 할부금융여신 취급시 대주주가 단순한 매도인에 해당할 뿐 저축은행과 별도의 금융거래가 없는 경우, 동 할부금융은 저축은행이 매수자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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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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