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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37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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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36
상호저축은행법 §22의6(→2호)
… 외 1건
4건
3~5회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20건
23건
16회+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6건
6~15회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9

항·호 단위 매핑 35

조 단위 4

§37 ① 제1항 exact (hang)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2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3 경영관리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2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4 지급정지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4의2 권한의 대행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8 계약이전의 요구20.4준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8의2 과징금의 부과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20.3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13 파산신청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의7 경영관리의 종료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1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상호저축은행법§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10.5인용1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4준용>인용1

§3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8의2 과징금의 부과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20.3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1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7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8의2 과징금의 부과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20.3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1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 정의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10.5인용2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4준용>인용2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9건 surface

법령해석 (2)

제재 (15)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