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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36
상호저축은행법 §22의6(→2호)
… 외 1건
상호저축은행법 §36
상호저축은행법 §22의6(→2호)
… 외 1건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20건
상호저축은행법 §22의4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20건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8의3
… 외 3건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9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4건
§37 ① 제1항 exact (hang) — 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2의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4 지급정지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5 관리인의 권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8 계약이전의 요구 | 2 | 0.4 | 준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0.3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3 파산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7 경영관리의 종료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15 | cites>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1 | 0.5 | 인용 | 1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1 |
§37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0.3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7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0.3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 정의 | 1 | 0.3 | 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22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1 | 0.5 | 인용 | 2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4 | 준용>인용 | 2 |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9건 surface
법령해석 (2)
- 2007.01.26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상세보기 ↗
- 2007.01.26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상세보기 ↗
제재 (15)
- 2024-07-19 HB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7-19) · 상세보기 ↗
- 2021-03-22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22) · 상세보기 ↗
- 2020-10-05 한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0-05) · 상세보기 ↗
- 2019-12-06 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06)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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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0 더블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0) · 상세보기 ↗
- 2013-12-20 에스비아이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
- 2013-12-02 스마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 상세보기 ↗
- 2013-12-02 스마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02) · 상세보기 ↗
- 2013-05-03 서울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05-03) · 상세보기 ↗
- 2012-12-18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12-18) · 상세보기 ↗
- 2012-09-03 진흥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 상세보기 ↗
- 2012-09-03 토마토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 상세보기 ↗
- 2012-09-03 토마토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2-09-03)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2)
- 201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 · 상세 X
- 2013.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