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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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2,4,5,6,6의2,7,9,10,10의2,10의6,11,12,12의2,12의3,13,14의2,15,17,1...
총리령
└─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위임 §6,3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세칙
↳ 세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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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정의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경영관리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권한의 위탁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cites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벌칙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아니할 것
6. 자기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할 것
7. 대주주등(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주주등을 말한다)과 부동산 양도ㆍ양수계"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이란 다음"
위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4조 회계처리 세부기준 등
"① 감독규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은 별표 4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cites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의2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라. 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마.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바. 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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