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2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 한도 신설

금융위원회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한도(자기자본의 20% 이내)만 규정

제3자가 대주주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양도 후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 규정 명문화 필요

(건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건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에 대하여 매입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추가 신설

또는, 대주주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의 매입한도와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의 매입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배서인이 공신력 있는 상장사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도 무방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8호

판단 이유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이와 관련한 ①한도 추가신설 및 ②기존한도에 대한 상향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대주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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