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02
비조치의견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 한도 신설
중소금융과 · 2015-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한도(자기자본의 20% 이내)만 규정
ㅇ 제3자가 대주주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양도 후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 규정 명문화 필요
□ (건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건의
①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에 대하여 매입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추가 신설
② 또는, 대주주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의 매입한도와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의 매입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배서인이 공신력 있는 상장사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도 무방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8호
판단 이유
□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ㅇ 이와 관련한 ①한도 추가신설 및 ②기존한도에 대한 상향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대주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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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