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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저축은행법 시행령은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을 대주주가 아닌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한도(자기자본의 20% 이내)만 규정
ㅇ제3자가 대주주에게 받을 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양도 후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 규정 명문화 필요
①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양도담보대출에 대하여 매입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추가 신설
②또는, 대주주 발행·배서한 상업어음의 매입한도와 대주주가 제3자에게 발행한 매출채권의 매입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매출채권의 제3채무자 또는 배서인이 공신력 있는 상장사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도 무방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8호
판단 이유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ㅇ이와 관련한 ①한도 추가신설 및 ②기존한도에 대한 상향조정은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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