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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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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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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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저축은행은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아 제3자에게 대출하거나 이를 매입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저축은행은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받아 제3자에게 대출하거나 이를 매입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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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매입채권이 경매진행중인 가운데 매도를 하게 된 경우 최종법사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저축은행은 NPL 매각 시 원칙적으로 외부평가기관 평가가 필요하지만 대출잔액 이상 매도 등에는 생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본인확인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소득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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