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부대업무를 승인할 때에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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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 비율 산정 산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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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본인확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 민등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 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 험료납부확인서(개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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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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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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