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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12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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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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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 외 5건
8건
6~15회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 외 8건
11건
6~15회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24
상호저축은행법 §36
3건
3~5회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24
… 외 4건
7건
6~1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3건
3~5회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2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8

§12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 정의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38의2 과징금의 부과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20.15cites>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인용

§1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 정의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12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2 정의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38의2 과징금의 부과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24 행정처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20.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5 권한의 위탁20.15cites>인용

§12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39 벌칙10.3인용
상호저축은행법§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20.1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9의2 양벌규정20.09cites>인용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2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