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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상호저축은행법 §18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 외 5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3
… 외 5건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 외 8건
상호저축은행법 §18의4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 외 8건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24
상호저축은행법 §36
상호저축은행법 §24
상호저축은행법 §36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2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24
… 외 4건
상호저축은행법 §38의2
상호저축은행법 §24
… 외 4건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⑤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39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상호저축은행법 §37의3
상호저축은행법 §39의2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8건
§12 ① 제1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2 | 0.15 | cites>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1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인용>위임 |
§12 ③ 제3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 정의 | 1 | 1.0 | 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인용>위임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의5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2 | 0.15 | cites>인용 |
§12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1 | 1.0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2 PageRank 2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
- 2024-07-19 HB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07-19) · 상세보기 ↗
- 2021-02-16 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6) · 상세보기 ↗
- 2021-02-16 ES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2-16) · 상세보기 ↗
- 2020-11-11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11-11) · 상세보기 ↗
- 2019-06-21 삼정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6-21) · 상세보기 ↗
- 2015-10-28 에스비아이2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0-28) · 상세보기 ↗
- 2015-05-21 대백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5-21)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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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0 에스비아이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20)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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