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2
비조치의견
Two Bank 지주회사 소속 은행자회사 상호간 본질적 업무위탁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0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르면 자회사등간에는 본질적 업무 위탁이 금지
ㅇ그러나, Two Bank 지주회사 체제*하에서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영업과 무관한 일부 창구행정처리 업무에 한해서는 은행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가 2개의 은행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
□(건의사항) 은행의 본질적 업무 중 ① 통장재발행, ② 통장이월업무, ③ 입금?지급 업무등 3가지 업무에 한해서는 은행자회사 상호간 업무위탁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6조, 별표6
판단 이유
업무위탁을 활용하여 금융지주내 은행간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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