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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8>
1.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내부감사업무
3.위험관리업무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
나.위탁의 결정ㆍ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다.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마.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바.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는 자회사등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제3호에 따른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라.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등 사이에 별표 6에 따른 본질적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업무위탁의 내용 중 위탁보수를 변경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에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외국 자회사등이 있는 국가에서 외국 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업무위탁의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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