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금융회사.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회사손자회사지배보험지주회사자회사인발행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비금융회사
2.은행등
②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는 다른 국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 각 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③삭제 <2014.5.28>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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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자회사 업무위탁은 금융위 승인 등을 거치고 비본질업무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며, 겸직ㆍ정보공유는 위탁 범위와 고객정보 보호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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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열사별로 분리되어 운영중인 고객센터를 통합하여 운영가능한지 여부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센터 통합은 업무위탁 승인·보고와 고객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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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대출·리스 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 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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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리스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사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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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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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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