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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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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11건
6~15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0
자본시장법 §45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 외 11건
14건
6~15회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5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11

§74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10.3cites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0.3위임>cites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15인용>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7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실명법§4110.5인용
신탁법§3110.5cites
예금자보호법§4110.5인용
신용정보법§32110.5인용
신용정보법§3310.5인용
자본시장법§32110.5인용
자본시장법§32210.5인용
자본시장법§32310.5인용
자본시장법§32110.5인용
자본시장법§3310.5인용
자본시장법§4110.5인용
자본시장법§3110.3cites
자본시장법§6210.3cites
자본시장법§61110.3cites
자본시장법§77의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9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420.3cites>위임
금융실명법§91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20.25인용>인용
금융위원회법§320.25인용>인용
감사원법§27220.2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3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2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의4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20.25인용>인용
은행법§331220.25인용>인용
은행법§331320.25인용>인용
은행법§3314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120.25인용>cites
국세징수법§91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20.25인용>인용
상법§4692220.25인용>인용
상법§46923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8520.25인용>cites
정치자금법§52220.25인용>cites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120.25인용>cites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3320.25인용>cites
전자서명법§2120.25인용>인용
전자서명법§2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0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4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