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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8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0
자본시장법 §45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 외 11건
자본시장법 §45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 외 11건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피인용 — 이 §7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14건
조 단위 11건
§74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5 정보교류의 차단 | 2 | 0.3 | 위임>cites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2 | 0.15 | 인용>cites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위임>cites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15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66 장외거래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7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7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실명법 | §4 | 1 | 1 | 0.5 | 인용 | |
| 신탁법 | §3 | 1 | 1 | 0.5 | cites | |
| 예금자보호법 | §4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3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1 | 0.3 | cites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감사원법 | §27 | 2 | 2 | 0.2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 1 | 2 | 0.25 | 인용>cites | |
| 국세징수법 | §9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9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직자윤리법 | §8 | 5 | 2 | 0.25 | 인용>cites | |
| 정치자금법 | §52 | 2 | 2 | 0.25 | 인용>cites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 | 1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3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0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4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