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7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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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預置)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을 제1항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 외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기관”이라 한다)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상계(相計)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5.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폐지가 승인된 경우
6.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⑪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⑫ 예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의 인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관리,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또는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치 또는 신탁의 비율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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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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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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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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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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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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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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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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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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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신탁법
§3 1항 신탁의 설정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 outgoing제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1항 1호 금융투자업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 전부 양도가 승인된 경우"
→ outgoing제6조
위임
예금자보호법
§21의2 1항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 outgoing제21조의2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
→ outgo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outgoing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 outgoing제3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1호 회계처리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outgoing제32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
← incoming제18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할 것 7."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0조 청약증거금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된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incoming제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 incoming제117조의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8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 incoming제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 incoming제7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7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7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3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7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 incoming제7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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