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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①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신탁업자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445
… 외 6건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가 행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7. 10. 31.>
⑦
회계감사인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⑨
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3.>
피인용 — 이 §1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0건
§11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114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41 벌칙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42 양벌규정 | 2 | 0.15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1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 | 5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 | 2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 | 2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5의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 | 2 | 6 | 2 | 0.8 | 준용>위임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공인회계사법 | §23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인회계사법 | §41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47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579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위임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6 | 1 | 2 | 0.15 | 준용>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9건 surface
제재 (9)
- 2016-11-16 하나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6-11-16) · 상세보기 ↗
- 2016-11-16 하나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6-11-16) · 상세보기 ↗
- 2014-10-17 국제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4-10-17) · 상세보기 ↗
- 2013-05-16 하나다올신탁 검사결과제재 (2013-05-16) · 상세보기 ↗
- 2013-05-16 한국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13-05-16) · 상세보기 ↗
- 2012-11-26 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12-11-26) · 상세보기 ↗
- 2012-09-19 아시아신탁 검사결과제재 (2012-09-19) · 상세보기 ↗
- 2012-09-05 동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9-05) · 상세보기 ↗
- 2011-08-26 한국외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1-08-26)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