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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48 (상계의 금지)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계의 금지·「보험업법」의 적용배제 · 피인용 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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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 DB 본문이 매우 짧음 (59자). ETL split 단계에서 §단위 본문이 누락됐을 가능성. 법제처 통합본 비교 필요 (백로그 project_aireg_lawgo_groundtruth_backlog.md).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피인용 — 이 §4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48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0 「보험업법」의 적용배제10.5인용4

발신 인용 — §4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상계의 금지·「보험업법」의 적용배제 · cluster_id C2484.A · §48 PageRank 1e-05 · in_degree 2 · 멤버 2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48상계의 금지1e-052
★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0「보험업법」의 적용배제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