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8조 (상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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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기초서류를 맞춰 변경해야 하고, 약관과 운용이 다르면 검사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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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제한 규정 배제 가능여부
보험회사가 진단계약 청약철회를 허용해도 법 위반은 아니나, 약관과 다르게 운용하면 기초서류 변경이 타당하고 검사에서 권고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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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
보험계약자 방문이 없는 신용카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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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시 유의사항 통보
보험계약자 방문이 없는 신용카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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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이 방카슈랑스의 구속성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적금담보대출에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구속성계약 관련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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