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5
비조치의견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시험위험률 형태로 위험률을 적용한 보험상품의 개발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과거 경험통계가 없거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위험률을 사용한 상품개발이 어려움
□ (건의사항) 시험위험률* 형태로 위험률을 적용하여 먼저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사후에 보험료를 정산(매년 또는 일정기간 주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신상품 개발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적 기초가 부족하여 사회통계, 논문자료, 가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요율을 지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
판단 이유
□ 보험요율 산출 원칙상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ㅇ 과거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규상에서도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 또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위험률 할증을 허용하고 있으며(감독규정 제7-73조 제4항),
ㅇ 이 경우,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일정 차액의 50% 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 신설(’14.12.31., 감독규정 제7-73조 제5항)
→ 따라서, 현행 법규상 요건에 따라 새로운 위험률 산출 및 사후 보험료 정산이 가능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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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