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55 비조치의견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시험위험률 형태로 위험률을 적용한 보험상품의 개발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6-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과거 경험통계가 없거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위험률을 사용한 상품개발이 어려움

(건의사항) 시험위험률* 형태로 위험률을 적용하여 먼저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사후에 보험료를 정산(매년 또는 일정기간 주기)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신상품 개발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적 기초가 부족하여 사회통계, 논문자료, 가정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요율을 지칭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129조, 보험업감독규정제7-73조

판단 이유

보험요율 산출 원칙상 보험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과거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규상에서도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위험률 할증을 허용하고 있으며(감독규정 제7-73조 제4항),

이 경우,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일정 차액의 50% 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 신설(’14.12.31., 감독규정 제7-73조 제5항) → 따라서, 현행 법규상 요건에 따라 새로운 위험률 산출 및 사후 보험료 정산이 가능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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