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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90 (등록의 취소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5 · 권역 7
← §189의2   §19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49자.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의 경우에는 "보험계리"로, 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으로 본다. <개정 2024.2.6>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184의2
보험업법 §209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1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4 벌칙10.8준용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10.5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06 병과20.24인용>준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9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861310.8준용
보험업법§862110.8준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8준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8준용>위임
보험업법§842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1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10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2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3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4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5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6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7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820.4준용>인용
보험업법§842920.4준용>인용
보험업법§182110.3cites
보험업법§183110.3cites
보험업법§186110.3cites
보험업법§187110.3cites
보험업법§102의220.24준용>cites
보험업법§102의320.24준용>cites
보험업법§5113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9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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