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보험업법
§86 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cites
보험업법
§84 보험설계사의 등록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
cites
보험업법
§182 1항 보험계리사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cites
보험업법
§183 1항 보험계리업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
cites
보험업법
§186 1항 손해사정사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cites
보험업법
§187 1항 손해사정업
"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
인용
보험업법
제184조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준용
보험업법
제204조 벌칙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 독립계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190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등록의 취소"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7.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8. 금융소비자 보호"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제190조, 제209조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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