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개정 2009. 1.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7. 6., 2009.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1.<개정 2005. 7. 22., 2005. 11. 25., 2006. 7. 7., 2007. 7. 6., 2007. 12. 21., 2009. 1. 28., 2009. 7. 16., 2014. 8. 27., 2014. 11. 26., 2015. 11. 4., 2021. 3. 8.>
1.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해당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1의2. 삭제
<2021. 3. 8.>
2.기초주권과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의2. 상장지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4.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5.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5의2. 삭제
<2021. 3. 8.>
6.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제83조
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28.>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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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제14조 · 호가의 기록제15조 · 적용범위제16조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관리제17조 · 공매도호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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