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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개정 2009.1.28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이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6

,

2009.1.28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

2005.11.25

,

2006.7.7

,

2007.7.6

,

2007.12.21

,

2009.1.28

,

2009.7.16

,

2014.8.27

,

2014.11.26

,

2015.11.4

,

2021.3.8

>

1.

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과 해당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집단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1의2.

삭제<

2021.3.8

>

2.

기초주권과 당해 기초주권에 대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주권과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을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의2.

상장지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원주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예탁증권과 원주를 연계하여 거래하는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5.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5의2.

삭제<

2021.3.8

>

6.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의2.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8.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

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8

>

제18조의2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

법 제182조제2항제1호나목

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

1.

삭제<

2012.9.19

>

2.

삭제<

2012.9.19

>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9.19

>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9

,

2017.2.8

,

2018.12.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날(이하 “매도일수”라 한다)이 1일이고 매도한 금액의 합계금액(이하 “누적매도금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8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1일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

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

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120일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제3항은 위탁자가

법 제180조의2제1항

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

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9.19

,

2016.6.8

,

2017.2.8

>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매도일수”는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2.9.19

,

2016.6.8

,

2017.2.8

>

그 밖에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

제19조

삭제<

2005.11.25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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