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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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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4
1건
1~2회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6.>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38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6건
19건
16회+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2021. 4. 20.>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23

조 단위 1

§183 ① 제1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38 상호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5cites>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183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1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발신 인용 — §18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651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10.3cites
자본시장법§229210.3cites
자본시장법§229310.3cites
자본시장법§229410.3cites
자본시장법§229510.3cites
자본시장법§229610.3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25인용>인용
국가재정법§94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511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