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②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7.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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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10513 제18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기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매입 가능 여부
부동산PF SPC에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차환발행 실패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위반 여부 Q1. A증권사가 부동산PF 관련 SPC의 유동화증권(ABCP·ABSTB) 차환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인수약정서 미체결 등으로 기발행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SPC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부동산PF 관련 SPC에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해당 SPC 발행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원문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의 취지는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매·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질의는 순서와 양태가 다르다. 이미(旣)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그 이행 차원에서 매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문은 이러한 매입행위가 시행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양태와 다른 측면이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제18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기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의 매입 가능 여부
부동산PF SPC에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차환발행 실패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위반 여부 Q1. A증권사가 부동산PF 관련 SPC의 유동화증권(ABCP·ABSTB) 차환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인수약정서 미체결 등으로 기발행 유동화증권의 적시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SPC에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차환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부동산PF 관련 SPC에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해당 SPC 발행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3조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원문 해석에 따르면 이 규정의 취지는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매매·중개·주선·대리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질의는 순서와 양태가 다르다. 이미(旣) 지급보증을 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아, 지급보증한 증권사가 그 이행 차원에서 매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문은 이러한 매입행위가 시행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양태와 다른 측면이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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