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비영리법인인 직능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경쟁 제한성 여부, 그 법인이 해당 직능단체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341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A1. 등록할 수 없다. - 근거 1: 「보험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 - 근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 - 근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업무·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포섭: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실무자 관점 정리 - 대출모집 플랫폼이 원스톱 보험 판매채널을 겸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령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진입 경로를 우회하려면 별도 법인 신설 등 조직 분리를 검토해야 하며, 등록 제한 사유(금감원 검사대상)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제한 사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 다른 법령상 검사 규정 기관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3. …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자(핀테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과 동시 등록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업 및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핀테크 기업이, 자사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병행할 수 있는가? - 원칙: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불가(보험업법 §87, 시행령 §32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소법 §50①에 따라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만 등록한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 불가. - 예외: 보험업법 시행령 §32②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원 검사대상이더라도 보험업법 §91① 각 호의 금융기관(은행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 금감원 검사대상이 되더라도, 보험업법 §91①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 Q2. 실무 포인트 - 전자금융업 등록(전자금융거래법)이 전제되어야 예외 적용 가능. - §91① 각 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해당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트랙(별도 규제)이며 간단대리점 등록으로는 접근 불가. - 취급 상품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간단손해보험 범위)에 한정. 2. …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동시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자(핀테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과 동시 등록 가능 여부 Q1. 전자금융업 및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핀테크 기업이, 자사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병행할 수 있는가? - 원칙: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불가(보험업법 §87, 시행령 §32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소법 §50①에 따라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만 등록한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 불가. - 예외: 보험업법 시행령 §32②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금감원 검사대상이더라도 보험업법 §91① 각 호의 금융기관(은행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 결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 금감원 검사대상이 되더라도, 보험업법 §91①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 Q2. 실무 포인트 - 전자금융업 등록(전자금융거래법)이 전제되어야 예외 적용 가능. - §91① 각 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해당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트랙(별도 규제)이며 간단대리점 등록으로는 접근 불가. - 취급 상품은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간단손해보험 범위)에 한정. 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가능 여부 - 문서번호: 210341 - 유형: 법령해석 Q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으로 등록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이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A1. 등록할 수 없다. - 근거 1: 「보험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한다. - 근거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검사대상 기관으로 규정한다. - 근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그 업무·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 포섭: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금감원 검사대상이므로,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실무자 관점 정리 - 대출모집 플랫폼이 원스톱 보험 판매채널을 겸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법령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진입 경로를 우회하려면 별도 법인 신설 등 조직 분리를 검토해야 하며, 등록 제한 사유(금감원 검사대상)를 해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87조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등록제한 사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 등록 제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 — 다른 법령상 검사 규정 기관 포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3. …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ICPS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제2항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보험업법」 제176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보험개발원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