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3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상품 사전신고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기초서류를 판매개시일 30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 * 과도한 판매수수료 및 금리 요구 등 은행의 부당한 요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신고 제도 도입

그러나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상품 출시 지연,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발생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표준이율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

또한, 조합이 공제사업자 시절부터 판매중이던 보장성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 * 조합은 농협생명?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보험업법」제91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제10522호)

부칙

제15조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심의중인 바,

국회통과 후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사항‘’의 신고제외는 상당부분 이루어질 예정

다만, 공제사업자 시절부터 판매한 보장성 보험(공제)상품의 경우 농협법

부칙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에 한해 특별히 모집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관계에서 부가보험료 등 보험요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고 대상 상품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 고려시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제외는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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