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상품 사전신고제도 개선
보험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기초서류를 판매개시일 30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
* 과도한 판매수수료 및 금리 요구 등 은행의 부당한 요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신고 제도 도입
ㅇ 그러나 경미한 변경 사항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상품 출시 지연,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 발생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표준이율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
ㅇ 또한, 조합이 공제사업자 시절부터 판매중이던 보장성보험*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
* 조합은 농협생명?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보험업법」제91조제2항(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적용 배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27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제10522호) 부칙 제15조
판단 이유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심의중인 바,
ㅇ 국회통과 후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사항‘’의 신고제외는 상당부분 이루어질 예정
□ 다만, 공제사업자 시절부터 판매한 보장성 보험(공제)상품의 경우 농협법 부칙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조합에 한해 특별히 모집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ㅇ 금융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관계에서 부가보험료 등 보험요율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고 대상 상품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 고려시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제외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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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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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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