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①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삭제 2021. 3. 25.>
②<삭제 2021. 3. 25.>
③<삭제 2021. 3. 25.>
④<삭제 2021. 3. 25.>
⑤<삭제 2021. 3. 25.>
⑥<삭제 2021. 3. 25.>
⑦영
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
⑩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⑪<삭제 2021. 3. 25.>
⑫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금리연동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