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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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등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구 은행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상법 제403조 제5항),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은행 발행주식의 약 0.013%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은행과 丙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은행의 100% 주주가 되고 乙은 甲 은행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은행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실지명의 대체수단 적용 범위 (특정금융거래법 §5의2) Q1.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당행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금융거래법 §5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지 A1. 생략 불가. 고객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의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타행계좌 연동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개설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계좌 개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Q2. 당행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 생략 여부 A2. 생략 가능. 기존 계좌개설 시 이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고객이므로, 기보유 은행계좌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업무규정 §34제1항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28제2항 단서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도 고려된다. Q3.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10의4 제1호, 감독규정 §22의2 제2항의 정보만 확인해도 되는지 A3. 원칙적으로 가능.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10의4 제1호, 감독규정 §22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실지명의 대신 성명·생년월일·성별·연계정보(CI)·계좌번호(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2. …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실지명의 대체수단 적용 범위 (특정금융거래법 §5의2) Q1.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오픈뱅킹(출금) API를 통해 당행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금융거래법 §5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지 A1. 생략 불가. 고객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의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타행계좌 연동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개설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계좌 개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다. Q2. 당행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 생략 여부 A2. 생략 가능. 기존 계좌개설 시 이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고객이므로, 기보유 은행계좌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업무규정 §34제1항에 따른 지속적 고객확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28제2항 단서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도 고려된다. Q3.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10의4 제1호, 감독규정 §22의2 제2항의 정보만 확인해도 되는지 A3. 원칙적으로 가능.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10의4 제1호, 감독규정 §22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실지명의 대신 성명·생년월일·성별·연계정보(CI)·계좌번호(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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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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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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