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금융거래시 대표자 신원확인절차 보완
금융정보분석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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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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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5월 개정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르면 법인과 금융거래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의 실명확인증표에 관한 정보 수집을 거절하는 경우 신규거래 중단 및 기존거래를 해지토록 규정(2016.1월부터)
ㅇ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37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한 신원확인 및 검증의 절차가 필요
ㅇ 그러나 법인고객의 신원정보 확인시 대표자 정보는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중 대표자 실명번호 수집에 대해서는 고객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법인거래 고객 확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
제38조(신원확인)
① 개인고객 신원정보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3. 실명번호, 4. 국적, 5. 주소 및 연락처
② 법인고객 신원정보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
4. 대표자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 업종, 회사연락처,
6. 설립목적
□ (건의사항)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명번호 확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등록된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대체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37조 내지 제40조
판단 이유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3호 및 업무규정 제38조에서는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의 신원 확인을 위해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규정
□ 금융회사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법인등록번호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다른 신원 확인 사항*만으로 법인 고객 확인을 위한 제도의 목적 달성 가능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등
ㅇ 따라서 금융회사의 법인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 삭제 추진 예정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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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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