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관련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에 대한 감독·검사강화
외환검사2팀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최대 대부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ㅇ '대부중개업자 등이 이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사무비품 유지비용 등‘은 대부중개수수료의 범주에 포함
ㅇ 이에 따라 대부분 여전사의 경우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업자와의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일부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서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 소지가 있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중고자동차 할부·중고차담보대출을 취급코자 할 경우 대출모집법인(제휴점)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① 대출모집법인의 직원 일부를 실제로는 회사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데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원
* (예) 중고차 할부·대출 중개액이 10억원에 도달하는 경우 총 중개액의 0.5% ~ 0.7% 해당액을 직원 급여형식으로 대출모집법인에 지급
② 대출모집법인이 사용할 사무실을 여전사 명의로 임차한 후 이를 대출모집법인에게 전대하였는데도 대출모집법인의 중개액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전대료를 미수취하거나 일정액을 할인하여 수취
③ 대출모집법인의 중개액이 일정수준에 달할 경우 공식적인 중개수수료이외에 중개액의 일정 금액 해당액을 상품권, 주유권 등의 현금 등가물로 지급
- 시장에서는 위와 같은 편법적인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 소지가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약 4개사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고차 할부·대출 시장에서는 중고차 할부·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총 11개 여신전문금융사중 3개사 정도가, 저축은행에서는 1개 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실제 일부 대출모집법인은 타 여신전문금융사의 지원사례를 언급하며 동등 수준의 지원을 공공연히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은 대부업법상 규정된 대부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여전사간 또는 저축은행간 공정거래를 저해함으로서 준법을 통해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대부중개수수료 우회지원을 금지토록 감독·검사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동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금융위 서민금융과-1303, ‘13.7.26)
판단 이유
□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한도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건의사항 수용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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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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