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1999.2.1>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됩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의 한도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해석 — 총액한도인지, 개별한도의 상한인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한도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이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인지 - (2) 개별 업종 및 신용공여 "각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한도(개별한도)의 상한"을 정한 것인지 A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로 보아야 한다. 근거 요약 1. 시행령 제정 당시 규개위 검토보고서·보도자료 등이 규제 내용을 부동산 PF대출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2. 정부는 동 시행령 규정을 "신용공여 총액"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업종(대부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상 한도비율(50% → 70%)을 상향한 바 있다. 3. 상·하위법 체계상 특정업종 여신 "총액"을 시행령이 규율하고, 감독규정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Q2. 시행령 문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는? A2.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해당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 특정업종 여신 총액한도(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 위 시행령 조항의 세부기준(개별업종별 한도 등) 3. …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의 한도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해석 — 총액한도인지, 개별한도의 상한인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한도비율(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이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인지 - (2) 개별 업종 및 신용공여 "각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한도(개별한도)의 상한"을 정한 것인지 A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의 총액한도로 보아야 한다. 근거 요약 1. 시행령 제정 당시 규개위 검토보고서·보도자료 등이 규제 내용을 부동산 PF대출 등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을 총여신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2. 정부는 동 시행령 규정을 "신용공여 총액"을 규율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업종(대부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상 한도비율(50% → 70%)을 상향한 바 있다. 3. 상·하위법 체계상 특정업종 여신 "총액"을 시행령이 규율하고, 감독규정이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Q2. 시행령 문언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는? A2.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해당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 특정업종 여신 총액한도(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3 제1항 — 위 시행령 조항의 세부기준(개별업종별 한도 등) 3. …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매도 시 외부평가 면제기준의 "대출잔액" 의미 (대손상각 후 잔액 기준 적용) Q.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2의4 제6호 단서의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경우 외부평가 면제"에서 "대출잔액"이란 최초 대출잔액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대손상각 후의 잔액을 의미하는가? A. 대손상각 후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핵심 논거 - 대손상각은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대출원금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그 결과 대출채권 잔액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본다. - 1천만원 초과 대출채권 상각은 저축은행 신청 → 금감원이 자산건전성 분류·상각 금액 적정성을 검토·승인하는 구조이므로, 대손상각 후 잔액은 검증·승인된 금액이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6, §7의2). - 외부평가 규정의 취지는 헐값 매각 방지("적절한 금액" 매도 담보)이며, 대출잔액 이상 매각 시 외부평가 면제는 규정의 합리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 이미 추정손실로 대손상각을 완료한 채권에 "최초 대출잔액"을 외부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규정 도입·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제3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2의4 (대출채권 매도 관련 요건)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22의4 제6호 (대출채권 외부평가 및 대출잔액 이상 매도 시 면제)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6 (대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7의2 (1천만원 초과 대출채권 상각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제3호 / 감독규정 §22의4 -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헐값 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금액"으로 매도하도록 요구하는 근거 조항. …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출방식에 대한 질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율 산정시 산식에 포함합니다.법 취지 및 문언에 따라, 의무신용공여비율의 개념은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신용공여 총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3자(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주주 발행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법규위반 여부
저축은행은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제3자(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저축은행이 제3자(차주)와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을 함에 있어, 당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