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5 비조치의견

대출거래가 거절된 고객의 정보 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 등을 위해 대출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대한 과거 거절시점의 신용정보 필요

그러나 대출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 조회의 동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고객의 재동의 없이는 대출 거절 시점 이후에 신용정보 재조회가 불가능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모형개발?검증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 동의가 필요 없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 현행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5. (생략)

(신설) 개정(안)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1∼5. (생략)

제21조의제2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모형개발 · 검증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6호

판단 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대출거래시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사전 동의의 예외로 추가할지라도 금융회사가 同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어(시행령안 §28⑫)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신용정보를 가공 후 비식별화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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