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가 거절된 고객의 정보 이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화 등을 위해 대출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대한 과거 거절시점의 신용정보 필요
ㅇ 그러나 대출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 조회의 동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고객의 재동의 없이는 대출 거절 시점 이후에 신용정보 재조회가 불가능
□ (건의사항)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모형개발?검증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고객 동의가 필요 없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
현행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⑧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5. (생략)
6. (신설)
개정(안)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⑧ -----------------------------------------------------------------------------------------------------.
1∼5. (생략)
6. 제21조의제2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모형개발 · 검증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4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 제6호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대출거래시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아울러, 사전 동의의 예외로 추가할지라도 금융회사가 同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의무가 있어(시행령안 §28⑫)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신용정보를 가공 후 비식별화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신용위험관리 모형개발?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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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