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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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53조통지와 최고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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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일반계정 주택담보대출 기반 MBS를 같은 보험회사 특별계정이 매입하면 계정 간 자산이동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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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일반계정 대출 기반 MBS를 같은 보험사의 특별계정이 매입하면 계정 간 자산이전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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