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8 비조치의견

금융전산망 안전진단 자율점검표에 세부항목별로 근거 규정(조항) 등 명시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금감원에서 ?국가 안전대진단? 관련 금융전산망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면서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 왔는데, 점검표내 각 세부항목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점검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자율점검표 세부 항목별로 점검의 근거가 되는 규정 조항을 명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위 공문,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금융전산분야 점검계획 통보(전자금융과-160호, 15.2.27)

판단 이유

□ 금년 2월 국민안전처는 정부 각 부처의 소관 주요 시설에 대해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총 295개* 금융회사 대상으로 금융전산분야에 대하여 ?금융전산분야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40개는 현장점검, 그 외 255개는 자율점검

ㅇ 안전진단에 사용된 자율점검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체크리스트를 준용한 것이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에 따라 고시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37호)의 주요 내용을 4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요약?구성한 것 입니다.

* 취약점 분석평가 기본항목은 ①관리적(114개) ②물리적(26개) ③기술적(285개) 분야 등 총 4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적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 취약점 및 인적 보안취약점, 물리적 분야는 주요시설 출입자 통제 및 전원 등 지원설비, 기술적 분야는 비인가자 접근 및 정보 유출, 위변조 취약점, 서비스 마비 가능성 등의 측면을 점검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용역업체 보안관리,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재해/재난 대비태세 등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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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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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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