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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9조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9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2 한국인터넷진흥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6 정보공유ㆍ분석센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ㆍ관리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인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 연구기관의 설립
"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cites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시스템 인증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4. 「전자정부법」 제"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 후 6월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cites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인용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
"1. 삭제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수준 측정"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보호대책의 수립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운용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다음"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취약점 분석·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한"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2. 이전에 실시한 취약"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일부와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3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6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ㆍ분석 결과 포함)4. 그 밖에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인용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1조 일반 전자정보 관리
"망 구성현황, IP 할당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보호지침에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하"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3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cites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수립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4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7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3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6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청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려고 할"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3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보호대책의 수립
"③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제16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업무를 다음"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최초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2. 이전에 실시한 취약"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기반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대상 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2. 제9조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또는 자체 보호대책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7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제2항 각 호에"
인용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6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 보안기능 검사 일부의 생략
"관리체계의 인증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①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에 각 호의 기관에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67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보안관리
"구성현황3. IP 할당현황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5.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68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본부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9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⑤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취약점 보완조치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취약사항을 보완ㆍ조치"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
cites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7조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분석ㆍ평가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외부기관"이라 한다)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cites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4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려고 할"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의 수립
"에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70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이하 본 조에서 같다)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대책 수립
"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절"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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