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73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제한 완화

보험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방카슈랑스로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상품 모집총액의 25% 이내로 제한됨

ㅇ 특정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상품 모집총액의 25%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 가입이 불가하여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

ㅇ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제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

□ (건의사항) 은행이 방카슈랑스로 모집할 수 있는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상품 모집총액의 33% 이내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판단 이유

□ 방카규제의 25% 기준은 보험사, 은행 및 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으로서

ㅇ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서 기준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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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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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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