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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금자보호법 · 제12조

예금자보호법 제12조 · 임원의 직무

예금자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임원의 직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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