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