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2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부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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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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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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