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 요구 조항 삭제
금융안전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나,
ㅇ 무결성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제5호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전문 포함)에 대하여 해킹 프로그램으로의 위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ㅇ 데이터 크기, 전문 형식 위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무결성을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ㅇ 다만, 기술적으로 무결성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행하지 않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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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