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 내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예: CCTV 관리시스템까지 포함)’인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인지 불명확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ㅇ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부터 제37조까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건의내용에서 예로 든 CCTV 관리시스템은,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ATM기기?전산실 등에 설치된 것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규 적용 대상이지만,
ㅇ 상기의 목적이 아닌, 사무공간 등에 설치된 것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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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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