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 내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예: CCTV 관리시스템까지 포함)’인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인지 불명확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ㅇ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부터 제37조까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건의내용에서 예로 든 CCTV 관리시스템은,

ㅇ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ATM기기?전산실 등에 설치된 것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규 적용 대상이지만,

ㅇ 상기의 목적이 아닌, 사무공간 등에 설치된 것일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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