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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화 등 거래수단 성격상 암호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는 암호화 통신을 할 것(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34조의2(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ㆍ성격ㆍ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의3(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동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의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ㆍ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제3자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등록ㆍ변경 절차를 수립ㆍ운영할 것
2.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중지시키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 재부여 및 거래 재개(이체 비밀번호 등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우, 입력오류 횟수는 이용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통산한다)
3.신규 거래, 비밀번호 변경, 이체 신청과 같이 비밀번호를 등록ㆍ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등에 기입하지 않고, 핀패드 등 보안장치를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사후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4.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할 것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계획이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전자금융업의 업무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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